수사-기소 분리 후속편, 형법 용어도 싹 바뀝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2026년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돼요.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돼요.
- 형법에 나오는 '검찰' 용어가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 기관 이름 변경에 맞춘 후속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변화가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기소만 맡게 되거든요. 이에 맞춰 형법의 용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당장 제게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될 큰 그림의 일부라 직접 체감은 어려워요. 하지만 범죄 수사 절차의 담당 기관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죠.
🧐 "그럼 '검찰'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법률 용어에서요. '검찰' 대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기관 이름이 쓰이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은 딱 '용어'만 바꿉니다. 기존 형법 조항에 있던 검찰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앞으로는 이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하게 됩니다.
(기존)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변경)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기존)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변경) 제128조(선거방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이처럼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 법 조항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2027년, 로스쿨을 준비하는 '나준비'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준비 씨는 형법 교과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조항을 밑줄 치며 외웠어요. '검찰'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쓰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나준비 씨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법 조항을 공부해요.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달라졌다는 걸 법전에서부터 체감하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관 간의 엇박자로 신속한 범죄 대응이 어려워지거나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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