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용어 삭제, 형사사법 전산 시스템 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검찰청' 명칭이 사라져요.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들어가요.
- 수사·기소 분리 개편에 맞춘 후속 법안이에요.
- 국방부도 형사사법기관에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경찰은 수사, 검찰(공소청)은 기소만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거죠. 이 개편에 맞춰 형사사법 전산 시스템의 기관 이름들을 미리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경찰서나 법원 갈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 공소청 등이 쓰는 내부 전산망의 이름을 바꾸는 거라, 장기적으로는 더 전문화된 수사·기소 절차를 경험하게 될 기반이 돼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바뀌는 건가요?"
이 법 자체보다는, 더 큰 법 개편의 후속 조치예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구조적 변화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용어 변경이에요. 기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목록에서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들어가요. 또 국방부도 포함시켜서 군사 범죄 절차까지 전산화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준비를 하죠.
제2조(정의)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형사사법 관련 서류를 떼거나 절차를 확인할 때, 기관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026년 10월, A씨는 사건 조회를 위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했어요. 법 개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한다는데, 시스템에는 아직도 '검찰청'이라고 뜨네요. 혼란스러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이 시행되면, A씨는 개편된 제도에 맞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확히 구분된 기관 메뉴에서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개혁을 뒷받침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맞는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 법이 전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개혁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며, 급격한 변화가 수사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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