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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제 외국인은 조건 따져 받아요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외국인 연금 추후납부가 제한돼요.
  2. 상대 국가가 허용하면 예외가 돼요.
  3. 최소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해요.
  4. 외국인 연금 수급자 관리가 깐깐해져요.
국민연금, 이제 외국인은 조건 따져 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로 손쉽게 연금을 타 가는 사례가 생겼어요.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 재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한국인인데, 영향이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다만 우리 연금 재정이 조금 더 튼튼하게 운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는 어떡하죠?"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 내는 '추후납부'가 어려워져요. 단, 친구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면 특정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외국인 가입자의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해주는 거죠. 여기에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낸 경우'라는 조건도 추가돼요.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추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를 둔다.
⑥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알렉스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알렉스는 한국에서 2년간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냈어요. 본국으로 돌아간 뒤, 못 냈던 8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평생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알렉스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알렉스도 한국에서 더는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내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가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7
공포
발의09.07
위원회 회부09.0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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