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우리 동네 쓰레기 독립 선언?
정혜경
진보당
핵심 체크
-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요.
- 2035년부터 쓰레기 ‘수출’이 금지돼요.
- 쓰레기 감량 목표 못 지키면 페널티가 5배!
- 5년마다 쓰레기 처리 계획을 공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땅에 묻을 수 없게 돼요. 그러자 이 쓰레기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되는 일이 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자’는 원칙이 흔들리는 거죠. 특정 지역만 쓰레기 산으로 고통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지역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오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지역 쓰레기는 자체 처리해야 하니, 소각장 같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관리 비용이 늘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 종량제 봉투 가격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를 더 빡빡하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자체가 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해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이나 캠페인을 펼칠 거예요. ‘이것도 재활용되나?’ 싶던 것까지 꼼꼼히 봐야 할 수도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못 박는 거예요. 이전에는 권장 사항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조항은 2035년 1월 1일이라는 시점까지 명확히 지정했어요. 이날부터는 재난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출’이 금지됩니다. 평소에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④ 203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요즘 동네에 쓰레기차가 부쩍 늘었네? 알고 보니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근처에 생겼다더라고. 왠지 공기도 나빠지는 것 같고, 기분이 찝찝해."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다른 지역 쓰레기는 우리 동네로 못 들어온대! 대신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려고 재활용 정책을 더 꼼꼼히 본다네. 조금 귀찮아도 동네가 깨끗해진다니 좋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별 쓰레기 처리 책임이 명확해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쓰레기 감량 노력을 촉진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리 시설이 부족한 지자체는 단기간에 처리 대란을 겪거나, 시설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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