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계정 방치한 회사, 이제 과태료 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퇴사자 정보 접근, 이제 법으로 막아요.
- 회사는 접근 권한을 즉시 변경해야 해요.
- 권한 변경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해요.
-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퇴사한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그대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는 사건, 종종 뉴스에 나오죠? 지금까진 관련 규정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허점을 막고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서비스,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회사가 퇴사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생겨요. 덕분에 내 개인정보가 전 직원에 의해 유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 "제가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제 계정은 바로 정리되나요?"
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해요. 만약 퇴사 후 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행정규칙에 머물렀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퇴사나 부서 이동 시 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어기면 과태료도 내야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이에요.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퇴직 또는 전보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쇼핑몰 MD로 일하는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 님이 A 쇼핑몰에서 B 쇼핑몰로 이직했어요. A 쇼핑몰 인사팀이 바빠서 김대리 님의 시스템 계정을 미처 정리하지 못했죠. 덕분에 김대리 님은 퇴사 후에도 고객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 님이 퇴사하는 즉시, A 쇼핑몰은 법에 따라 시스템 접근 권한을 말소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해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인사팀은 퇴사 절차의 일부로 반드시 챙기게 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퇴사자나 내부 직원에 의한 고질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인사 이동 때마다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새로운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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