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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자녀, 알바생 배우자도 공제 대상?

임이자

임이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1인당 공제액이 150→200만원으로 올라요.
  2. 공제 대상 자녀 나이가 20→25세로 늘어나요.
  3.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도 확 올라가요.
  4.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
25살 자녀, 알바생 배우자도 공제 대상?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자녀들 독립도 늦어지잖아요. 오래된 세금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대학생, 취준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20살이 훌쩍 넘은 자녀도 25살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녀가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어도 당분간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는 거죠.

🧐 "배우자나 부모님이 소소하게 일을 하신다면?"

예전엔 연 소득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었죠.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크게 올라서 파트타임 근무를 해도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의 인적공제 조항이 바뀝니다. 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이 200만원으로 오르고, 나이와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돼요. 한마디로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1인당 공제액: 150만원 → 200만원
- 자녀·형제자매 나이: 20세 이하 → 25세 이하
-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원 → 500만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21살 대학생 딸은 나이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연 200만원 버는 아내는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 13월의 월급은 무슨..."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1살 딸도, 연 200만원 버는 아내도 모두 공제 대상! 덕분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서 기분 좋게 가족 외식을 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가 상승과 현실을 반영한 세금 부담 완화로, 특히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나라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7
공포
발의09.07
위원회 회부09.0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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