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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100만원 이하 음주운전도 공개된다

김민전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가 강화돼요.
  2. 음주운전은 액수 상관없이 공개돼요.
  3. 유권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돼요.
  4. 공직 사회의 윤리 의식이 높아져요.
선거 후보자, 100만원 이하 음주운전도 공개된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고 사회적 피해도 큰 심각한 범죄예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더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음주운전만큼은 벌금 액수가 적더라도 예외 없이 공개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선거에 나갈 건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앞으로 투표할 때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과거엔 액수가 적어 숨겨졌을지 모를 음주운전 기록까지 확인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죠.

🧐 "그럼 모든 범죄 기록이 다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범죄기록 중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여기에 예외 조항을 추가합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위반) 만큼은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생기는 거죠.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과거가 이슈가 되곤 하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씨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낸 적 있지만, 100만 원 이하라 선거 공보물에는 기록이 남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 씨가 선거에 나오려면, 50만 원 벌금 기록도 유권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해요. 유권자는 이 정보를 보고 투표를 결정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고,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오래전의 가벼운 잘못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재기의 기회를 막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4
공포
발의09.0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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