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내 연예인 광고, 이제 마음대로 못 만든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디지털 모사물'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 연예인 동의 없는 상업 광고를 막아요.
- AI로 만들었다고 꼭 표시해야 해요.
- 예술, 풍자, 비평 활동은 예외로 둬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AI 기술로 만든 가상 인간이 광고에 자주 보이죠? 고인이 된 연예인을 AI로 되살려 광고에 쓰는 일도 생겼어요. 이런 디지털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쓸 때,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AI로 만든 연예인 밈이나 팬아트는 이제 불법인가요?"
아니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광고, 상품 판매처럼 돈을 버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평, 패러디, 예술 창작 활동은 여전히 가능해요.
🧐 "이제 AI 광고에는 'AI로 만들었음' 표시를 꼭 봐야 하나요?"
네, 맞아요. 연예인의 동의를 받고 만든 광고라도, 소비자들이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니라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용어 정의와 ‘상업적 이용 제한’이에요. 컴퓨터나 AI 기술로 연예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복제한 것을 ‘디지털 모사물’로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걸 광고나 상품 판매에 쓰려면 반드시 본인(사망 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AI 제작 사실도 알려야 하죠.
제14조의2(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하는 자는 해당 표현물이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광고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은퇴한 국민가수 A씨를 모델로 쓰고 싶지만, 섭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A씨의 전성기 시절 영상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서 신제품 광고를 내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시행되면, A씨나 그 유족의 동의 없이는 광고를 만들 수 없어요. 동의를 받더라도 광고 영상에 '이 광고는 AI로 만든 디지털 인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꼭 알려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기술 발전 시대에 맞춰 보호하고,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예술, 비평 등 예외 조항의 범위가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신기술 산업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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