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법/행정

쓰레기 부담금, 이제 다회용기 지원에 쓰입니다

정혜경

정혜경

진보당

핵심 체크

  1. 쓰레기 부담금의 용도가 확대돼요.
  2. 다회용기 사업 지원이 추가돼요.
  3. 지자체는 부담금 절반을 재사용에 써야 해요.
  4. 2028년 폐지될 뻔한 제도가 계속돼요.
쓰레기 부담금, 이제 다회용기 지원에 쓰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쓰레기를 태우거나 땅에 묻을 때 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돈은 주로 소각장이나 매립지 같은 처리 시설을 짓는 데 쓰였죠. 하지만 이제는 재사용 문화를 키우는 데 먼저 투자하기로 했어요. 부담금의 쓰임새를 ‘처리’에서 ‘재사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랑 관련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부담금)이 이제 다회용컵을 쓰는 카페나 배달 전문점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거예요.

🧐 "그럼 길에 텀블러 세척기 같은 게 더 많아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지자체가 예산의 50% 이상을 다회용기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사용 제품을 보급하는 데 의무적으로 써야 하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처를 넓히고, 제도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 데 쓰였다면, 이제는 재사용제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나 다회용기 세척 시설 등을 만드는 데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특히, 2028년에 사라질 뻔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커요.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의2.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
3의2.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1인 가구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는 게 마음에 걸려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 옵션을 찾아보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가끔 다회용기로 배달을 받아도 어디에 어떻게 반납해야 할지 몰라 불편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는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회용기 수거·세척 인프라에 투자해야 해요. 덕분에 동네 곳곳에 다회용기 반납함이 생기고, 배달 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가능 음식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돈을 쓰기보다,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에 투자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담금 제도가 영구화되면서 기업이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재사용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4
공포
발의09.0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21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