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돌보는 사회복지사, 국가가 상해보험 지원해줘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요.
-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요.
- 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만들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커지는데, 업무 중 다칠 위험도 함께 늘고 있어요. 기존에도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했죠. 이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 사회복지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상관 있나요?"
네!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요.
🧐 "정확히 뭘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다쳤을 때를 대비한 상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했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제3조의6(사회복지사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 댁을 방문하던 사회복지사 김주임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치면 어떡하지? 치료비도 걱정이고,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하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젠 나라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니 든든해! 다치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고 다시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겠어."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복지사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직률이 줄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대국민 복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나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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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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