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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모님 알바비, 얼마까지 공제될까?

문진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완화돼요.
  2.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올라가요.
  3.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 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배우자·부모님 알바비, 얼마까지 공제될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랫동안 '연 소득 100만 원'이라는 낡은 기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소액만 벌어도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서 실제 부양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연 200만 원 버시는데, 이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소득 100만 원이 넘어 안 됐지만, 이제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 원으로 올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총급여가 600만 원이면요?"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기준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오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을 바꾸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됐던 100만 원의 벽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됐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의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현행) 100만원 이하 → (개정)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현행)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 750만원 이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어머니는 용돈벌이로 동네 공방에서 일하며 연 180만 원의 소득을 얻었어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지만, 어머니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 기준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덕분에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 상향 폭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3
공포
발의09.03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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