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부모님 알바비, 얼마까지 공제될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완화돼요.
-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올라가요.
-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랫동안 '연 소득 100만 원'이라는 낡은 기준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소액만 벌어도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해서 실제 부양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연 200만 원 버시는데, 이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소득 100만 원이 넘어 안 됐지만, 이제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 원으로 올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총급여가 600만 원이면요?"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기준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오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소득금액 요건'을 바꾸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됐던 100만 원의 벽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됐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의 배우자·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현행) 100만원 이하 → (개정)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현행)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 750만원 이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어머니는 용돈벌이로 동네 공방에서 일하며 연 180만 원의 소득을 얻었어요. A씨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지만, 어머니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소득 기준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서 A씨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덕분에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기준 상향 폭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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