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봐주기’ 처분,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새 방법이 생겨요.
- 기존 헌법소원 대신 행정소송이 가능해져요.
-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소송해야 해요.
- 억울한 피의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혐의는 있지만 한번 봐준다는 ‘기소유예’ 처분. 그런데 정말 억울하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복잡한 길밖에 없었어요. 이 법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이번만 봐줄게’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록에 남고,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정말 억울하다면 무죄를 다퉈서 이 기록을 지워야 해요.
🧐 “그럼 이제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헌법소원이라는 어려운 길 옆에 ‘행정소송’이라는 새롭고 편한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새로 들어가는 제3항이에요. 기존에는 없던 불복 방법을 명시했거든요. 앞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③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피의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사이트의 무료 이미지를 썼는데, 알고 보니 국내에선 유료 라이선스였어요. A씨는 억울했지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헌법소원까지 가기엔 시간과 돈이 부담돼 결국 포기하고 찜찜한 기록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헌법재판소보다 문턱이 낮으니,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퉈서 자신의 명예와 기록을 깨끗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억울하게 전과기록이 남을 뻔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넓어져요.
🔎 우려되는 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너무 많아지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검찰이 부담을 느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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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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