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짝퉁' 잡는다? 관세법 개정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짝퉁' 물품 단속이 강화돼요.
- 국정원 등도 세관에 단속을 요청해요.
- 기관 간 협력으로 단속이 빨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짝퉁 의심 물품이 있어도 브랜드 주인만 세관에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 정보를 알아도 직접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죠. 기관끼리 힘을 합쳐 더 촘촘하게 짝퉁 유통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직구할 때 짝퉁 걸릴 확률이 줄어드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국정원이나 특허청 같은 기관의 정보로도 단속이 가능해져서, 정품이 아닌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제가 파는 물건이 단속될 수도 있나요?"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수출입한다면요. 이제는 더 다양한 기관의 정보망에 포착될 수 있으니 정품 거래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국가정보원장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이제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짝퉁 물건의 수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 제5항 (신설)] 국가정보원장 또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 상품을 파는 디자이너 '어흥이'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공장에서 제 캐릭터를 베낀 '가짜 어흥이' 굿즈가 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 세관에 신고해야만 조치가 가능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약 특허청이 해외의 위조상품 유통 정보를 먼저 파악했다면? 이제 특허청이 직접 세관에 통관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어흥이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부 기관들의 공조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내 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단속 기관이 늘면서 정보 확인 등을 이유로 선량한 수출입 업체의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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