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군 복무, 10개월 줄어든다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익법무관 복무기간을 단축해요.
-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여요.
- 군사훈련 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돼요.
- 다른 병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현역병은 18개월 복무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했어요. 이 기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죠.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익법무관이 뭐고, 나랑 무슨 상관이죠?"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군 복무 대체 인력이에요. 주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일하며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공적인 업무를 하죠. 지원자가 줄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복무 기간이 합리적으로 바뀌면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해 공공 법률 서비스가 안정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무복무기간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 '3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이전에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로스쿨을 막 졸업한 예비 변호사 K씨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3년은 너무 길어. 동기들은 로펌에서 경력 쌓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야. 차라리 18개월 현역으로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2년 2개월이면 괜찮네. 내 전공을 살려 공익에 기여하며 경험도 쌓고, 경력 단절 부담도 덜 수 있겠어. 공익법무관에 지원해야겠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무 기간 단축으로 공익법무관 지원 기피 현상을 막고, 안정적인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법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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