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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아니라도 '갑질' 막아주는 법 나왔다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감정노동자'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2. 상품 판매직이 아니어도 보호 대상이에요.
  3. 민원 처리, 돌봄, 운송 직업도 포함돼요.
  4. 사업주는 예방 조치를 꼭 해야 해요.
콜센터 아니라도 '갑질' 막아주는 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존 법은 콜센터 직원처럼 상품을 파는 감정노동자만 주로 보호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버스 기사님처럼 다양한 직업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죠. 이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법의 우산을 더 넓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개발자인데, 고객사 미팅에서 막말을 들었어요. 저도 해당되나요?"

네, 이제 '업무와 관련해' 제3자를 만난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업 이름과 상관없이 사업주는 당신을 보호할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보호받는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회사가 악성 민원 대처법을 만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업무를 잠시 중단시키고 법적 대응을 돕는 등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보호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고객응대근로자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로 범위를 확 넓혔어요. 직업이 뭐든, 업무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제 해당되는 거죠.

[바뀌기 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며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바뀐 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 9급 공무원 김주무관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무관님은 서류 하나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는 민원인에게 시달려도 '우리 업무는 서비스 판매가 아니라서' 법의 보호를 받기 애매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기관은 의무적으로 민원인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심각한 폭언 시 김주무관님을 업무에서 분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감정적 위협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보호 범위가 넓어진 만큼, 회사의 예방 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2
공포
발의09.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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