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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놀고 있는 땅, 이제 우리 동네 발전소 됩니다

송옥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동네 자투리땅에 발전소 설치 가능
  2. 주민 참여 시 사용료 할인 혜택
  3.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4. 시설 설치 시 안전성, 주민 의견 고려
도로 옆 놀고 있는 땅, 이제 우리 동네 발전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데, 산이나 농지를 훼손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공공시설물 옆에 남는 공간, 즉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새 땅을 개발하지 않고 자투리땅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 풍경이 바뀌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도로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에 태양광 패널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주변 경관과 주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 "제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동네 주민들이 힘을 모아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할인받고 발전 수익도 나눌 수 있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도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공유재산, 즉 '유휴공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지자체는 도로, 하천, 농업시설 옆에 남는 땅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민 참여 사업이나 공익 목적 사업에는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항(제21조의2)이 새로 생겼어요.

제20조의2(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①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 하천 옆, 아무도 쓰지 않는 제방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 청년회에서 여기에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어르신들 난방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하천 부지 사용 허가를 받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용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전력 판매 수익은 동네 복지기금으로 쓰이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발전 시설이 난립해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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