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이제 한 번만 밀려도 직접 청구 가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사대금 직불 요청 기준이 완화돼요.
- '2회 연체'가 '1회 연체'로 바뀌어요.
- 7일간의 서면 독촉 기간이 생겨요.
- 법마다 달랐던 채무 소멸 기준이 통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하수급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진 원청업체(수급인)가 두 번 이상 돈을 밀려야 공사를 맡긴 곳(발주자)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이마저도 쉽지 않았죠. 이 법은 그 문턱을 낮춰 하청업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인테리어나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돈 떼일 걱정이 줄어드나요?"
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원청업체가 한 번만 대금을 밀려도, 7일의 기간을 주고 서면으로 독촉한 뒤 바로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지는 거죠.
🧐 "공사를 맡기는 입장인데, 저한테는 뭐가 달라지나요?"
공사를 맡긴 발주자로서 하청업체로부터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이는 원청업체의 지급이 늦어질 때의 이야기라, 건실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것이 '1회 지체 후, 7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로 바뀝니다.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법마다 해석이 달랐던 부분도 정리돼요.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때'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직접 줘야 할 이유가 생긴 그 순간에 채무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덕분에 다른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는 등의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원청 건설사로부터 두 달째 대금을 못 받았어요. 발주처인 건물주에게 직접 달라고 하고 싶지만, 법적 요건도 까다롭고 원청과의 관계도 틀어질까 봐 속만 태우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 달 치 대금이 밀리자마자 내용증명으로 7일의 기한을 주고 독촉했어요.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오자, 곧바로 건물주에게 법에 따라 직접 지급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자금난이 하청업체로 바로 전가되는 위험을 줄여 건설 현장의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잠시 어려워졌을 뿐인데도 하청업체가 바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면,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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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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