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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이제 한 번만 밀려도 직접 청구 가능!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사대금 직불 요청 기준이 완화돼요.
  2. '2회 연체'가 '1회 연체'로 바뀌어요.
  3. 7일간의 서면 독촉 기간이 생겨요.
  4. 법마다 달랐던 채무 소멸 기준이 통일돼요.
공사대금, 이제 한 번만 밀려도 직접 청구 가능!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하수급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진 원청업체(수급인)가 두 번 이상 돈을 밀려야 공사를 맡긴 곳(발주자)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이마저도 쉽지 않았죠. 이 법은 그 문턱을 낮춰 하청업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인테리어나 건설 쪽에서 일하는데, 돈 떼일 걱정이 줄어드나요?"

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원청업체가 한 번만 대금을 밀려도, 7일의 기간을 주고 서면으로 독촉한 뒤 바로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지는 거죠.

🧐 "공사를 맡기는 입장인데, 저한테는 뭐가 달라지나요?"

공사를 맡긴 발주자로서 하청업체로부터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이는 원청업체의 지급이 늦어질 때의 이야기라, 건실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손보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것이 '1회 지체 후, 7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로 바뀝니다.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법마다 해석이 달랐던 부분도 정리돼요.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때'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직접 줘야 할 이유가 생긴 그 순간에 채무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덕분에 다른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는 등의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원청 건설사로부터 두 달째 대금을 못 받았어요. 발주처인 건물주에게 직접 달라고 하고 싶지만, 법적 요건도 까다롭고 원청과의 관계도 틀어질까 봐 속만 태우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 달 치 대금이 밀리자마자 내용증명으로 7일의 기한을 주고 독촉했어요.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오자, 곧바로 건물주에게 법에 따라 직접 지급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자금난이 하청업체로 바로 전가되는 위험을 줄여 건설 현장의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잠시 어려워졌을 뿐인데도 하청업체가 바로 직접 지급을 청구하면, 당장의 유동성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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