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도 국가 땅, 공짜로 쓸 수 있게 될까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노숙인 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쓸 수 있게 돼요.
- 이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아요.
- 아동·장애인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요.
- 이 혜택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가 땅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었지만, 노숙인 시설은 혜택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라면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혜택을 받는 건가요?"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더 쓰이는 거 아닌가요?"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로 활용되지 않던 국가 자산을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국가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가 재산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모아놓은 ‘우대고객 리스트’ 같은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리스트에 노숙인 복지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특별 할인 리스트'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셈이죠.
별표 제223호 신설 - 근거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특례 유형: 사용료등의 감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땅한 장소를 찾던 A씨. 마침 비어있는 국가 소유 건물을 발견했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쉼터를 운영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발견했던 국가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 쉼터를 확장 이전할 수 있게 돼요. 더 쾌적한 환경에서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잠자리와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숙인 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유재산 무상 사용이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비칠 수 있고, 다른 공익 목적의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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