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스쿨존, 속도제한 달라질까?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제한이 풀려요.
- 시간대별로 다른 속도를 적용해요.
- 어린이 통행량을 따져서 결정해요.
- 안전이 확인된 곳부터 시행될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이 한 명 없는 밤 11시에도 스쿨존은 무조건 30km'라는 규칙, 답답하게 느낀 분들 계시죠? 도로 상황에 맞게 규칙을 유연하게 바꿔 교통 흐름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밤에는 스쿨존에서 쌩쌩 달려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은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각 지역의 어린이 통행량, 교통사고 위험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결정돼요. 새로운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속도제한이 바뀌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요. 그래서 법은 어린이 통행량,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어요. 무조건적인 완화는 아니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무조건 시속 30km 이하였지만, 이제 특정 시간대에는 다른 속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들 예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다만,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밤 퇴근하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밤 11시, 아이들은 물론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 앞 도로. 스쿨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속 30km로 달려야 했어요. 뒤따라오는 차가 없어도 괜히 답답하고 조급해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밤 10시~새벽 6시 제한속도 50km'라는 새 표지판이 생겼어요. 정해진 시간에는 안전하게, 그 외 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필요한 교통 규제를 완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들의 오랜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자칫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심야나 새벽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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