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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텅 빈 땅,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고?

송옥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도로 옆 남는 땅에 발전소를 설치해요
  2.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어요
  3. 교통안전은 철저히 지켜야 해요
  4. 발전 수익은 지역과 나눌 수 있어요
고속도로 옆 텅 빈 땅,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산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도로 옆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는 좋은 뜻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운전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고속도로나 국도 옆 비탈면, 방음벽 위 같은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걸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물론 교통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깐깐하게 심사한답니다.

🧐 "나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을 나라에서 지원해요. 우리 동네 도로에서 생긴 전기 수익을 지역 발전에 쓰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도로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전까지는 도로 옆 땅을 발전 시설로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도로관리청이 교통과 구조 안전을 꼼꼼히 따져본 후, 이 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게 됐어요.

도로법 제2조(정의)
10. "도로 유휴공간"이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등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운전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 옆 자투리 땅,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지자체 공무원은 도로 옆 넓은 녹지를 볼 때마다 아까웠어요. "여기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딱인데… 법이 애매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바뀌자, 이 공무원은 '도로 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요. 안전 심사를 통과한 후, 친환경 전기를 만들고 수익 일부는 지역 장학금으로 사용한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림 훼손 없이 도로 옆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발전 시설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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