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 남는 땅,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 소유 자투리 땅을 활용해요.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요.
- 공익 목적이면 사용료를 깎아줘요.
-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찾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는 필수지만, 발전소를 짓자고 산을 밀거나 농지를 없앨 순 없죠. 그래서 이미 있는 국가 땅 중 놀고 있는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 풍경이 바뀌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고속도로 비탈면이나 하천 둑, 농수로 옆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의 변신인 셈이죠.
🧐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해요. 이 법은 지역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사용료를 깎아주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생긴다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국유재산 중 '유휴공간'의 쓰임새를 명확히 한 거예요. 도로, 하천, 농수로 옆 쓸모없어 보이던 자투리 땅을 '재생에너지 부지'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물론, 원래 기능에 문제가 없고 안전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해요.
제30조의2(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등)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등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등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김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어요. 딱 좋은 국유지가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어도 되는지 근거 법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당당하게 도로 옆 유휴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공공사업이라 사용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예산을 아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에너지 생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도로 비탈면 등에 발전시설을 지을 때 안전성 문제나,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세심한 안전 검토와 디자인 계획이 필요해 보여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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