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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지역구 짬짜미 계약’, 이젠 못한다고?

황명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광역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업 못 따내요.
  2. 지자체랑 계약하려면 확인서를 내야 해요.
  3. 예외적인 계약은 모두에게 공개해야 해요.
광역의원 ‘지역구 짬짜미 계약’, 이젠 못한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일부 광역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을 따내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축구 경기 심판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과 같았죠. 최근 4년간 193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의원님의 가족 회사가 아닌, 실력 있는 업체가 공정하게 사업을 맡게 되니까요. 혈세 낭비를 막고 공사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동네 공사가 더 투명해지나요?"

그럼요. 이제부터 공공기관은 계약 상대방이 의원님과 관련된 건 아닌지 ‘확인서’를 꼭 받아야 해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하고요. 덕분에 예산 집행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예요. 기존에는 광역의원이 광역단체(예: 서울시)와의 계약만 제한됐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역구(예: 마포구)와의 계약도 금지되는 내용이 추가돼요.
특히 계약 전 확인서를 받고, 예외적인 수의계약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에요.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⑥의2. (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 (추가)
③ (신설)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시의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지역구인 마포구에서 공원 벤치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경쟁 입찰 대신,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구 업체와 자연스럽게 수의계약을 맺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가족 회사는 마포구의 벤치 교체 사업 계약을 따낼 수 없어요. 마포구는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하고, 주민들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고 공정성을 높여, 지방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유능한 전문가가 공직 진출을 꺼리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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