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청소년 유해환경' 성적표 공개 의무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청소년유해정보' 범위가 넓어져요.
- 혐오·차별 표현도 포함될 수 있어요.
- 대형 플랫폼은 위험도를 평가해야 해요.
-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지털 세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어요. 기존 법으로는 혐오 표현 같은 새로운 유해정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SNS나 유튜브도 해당되나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넘는 대형 플랫폼이라면 해당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바로 그 서비스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드는 거죠.
🧐 "이제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이 바로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진 않겠지만, 플랫폼이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을 평가하고 개선안까지 공개해야 하니,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일종의 강력한 압박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유해정보의 정의를 넓히고, 대형 플랫폼에 위험 평가 및 공개 의무를 새로 부여한 점이에요. 기존 '음란·폭력정보' 중심에서 혐오·차별 표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는 청소년 보호 성적표를 매년 공개해야 해요.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0대 조카를 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조카가 즐겨보는 영상 채널에서 자극적인 혐오 표현이 필터링 없이 나오는 걸 보고 걱정이 많았어요. 플랫폼에 신고해도 제대로 조치되는지 알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해당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해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칫 자의적인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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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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