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과학/기술

공공기관 연구원의 '내 기술 창업', 이제 쉬워질까?

이언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연구원이 창업하면 기술 우선 사용권을 줘요.
  2. 기관이 창업을 부당하게 막는 걸 금지해요.
  3. 기술료는 성과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어요.
  4. 기관 평가는 '진짜 사업 성과'로 하게 돼요.
공공기관 연구원의 '내 기술 창업', 이제 쉬워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려 해도, 권리가 기관에 있어 허락받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내 기술 내 맘대로 못 쓰는' 상황을 개선해 기술 창업을 응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연구원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대학이나 연구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서류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올 수 있어요. 혁신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겨 우리 삶을 바꿀지도 몰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연구자가 만든 기술로 창업하면 그 기술을 먼저 쓸 권리를 주는 조항이 생겨요. 창업기업에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창업자가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기술 갑질 방지가 핵심!

제25조의5(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의 특례)
①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이오 연구원 김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기술 권리를 가진 대학이 1년 넘게 협상을 끌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했어요. 결국 김박사님은 투자의 적기를 놓치고 창업을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박사님은 법에 따라 기술 우선 사용권을 보장받아요.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술을 쓰고, 기술료는 나중에 성공하면 내는 방식으로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자의 창업 의욕을 높여, 잠자고 있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01
공포
발의09.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4시간 남았어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