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의 '내 기술 창업', 이제 쉬워질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연구원이 창업하면 기술 우선 사용권을 줘요.
- 기관이 창업을 부당하게 막는 걸 금지해요.
- 기술료는 성과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어요.
- 기관 평가는 '진짜 사업 성과'로 하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려 해도, 권리가 기관에 있어 허락받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내 기술 내 맘대로 못 쓰는' 상황을 개선해 기술 창업을 응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연구원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대학이나 연구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서류에 갇히지 않고 빠르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나올 수 있어요. 혁신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겨 우리 삶을 바꿀지도 몰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연구자가 만든 기술로 창업하면 그 기술을 먼저 쓸 권리를 주는 조항이 생겨요. 창업기업에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창업자가 기술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기술 갑질 방지가 핵심!
제25조의5(연구자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 등의 특례) ①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바이오 연구원 김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기술 권리를 가진 대학이 1년 넘게 협상을 끌며 과도한 지분을 요구했어요. 결국 김박사님은 투자의 적기를 놓치고 창업을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박사님은 법에 따라 기술 우선 사용권을 보장받아요. 합리적인 조건으로 기술을 쓰고, 기술료는 나중에 성공하면 내는 방식으로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자의 창업 의욕을 높여, 잠자고 있던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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