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골든타임, 여성 CEO는 '일시정지' 가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여성 창업가의 출산·육아 기간은
- 창업 지원 기간 계산에서 제외돼요.
- 정부 지원 ‘7년 타이머’가 멈춰요.
- 경력단절 불이익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타트업에게 창업 초기 7년은 골든타임이에요. 하지만 여성 대표가 이 시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 실질적인 정부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죠. 이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여성 창업가라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은 창업 지원 기간 카운트가 멈춰요. 덕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해도 7년 지원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돼요.
🧐 남성 창업가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이 법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과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여성기업지원법 제8조'에 새로 들어가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예요. 여성 대표의 출산·양육기간을 창업 기간으로 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인정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따르고요.
여성기업지원법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년 차 앱 개발 스타트업 대표 김나영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영 씨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창업 지원 7년 기한이 줄어들까 봐 출산을 망설여요. 쉬는 동안 회사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운 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나영 씨는 걱정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 기간만큼 창업 지원 기간이 연장되니, 맘 편히 아이를 키우고 돌아와 사업에 집중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성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남성 창업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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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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