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국회의장 없으면 정부에 질문도 못하나요?

이학영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국회의장 공백 시 질문이 막혔어요.
  2. 사무총장이 질문 전달을 대행해요.
  3. 정부 견제 기능의 공백을 막아요.
국회의장 없으면 정부에 질문도 못하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회의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정부 감시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회가 정부에 질문을 못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정책은 잘 작동하는지 감시할 수 없게 돼요. 이 법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일시정지'를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은 국회의장이 없으면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만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의 정부 서면 질문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국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거죠.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임시회 집회 공고 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갓 당선된 열정 넘치는 신인 '김보람' 의원이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 정부에 할 질문이 많아요. 하지만 총선 직후라 국회의장이 아직 안 뽑혔네요. 질문서를 낼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서를 제출해요. 질문은 멈춤 없이 정부에 전달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회의장단 공백기에도 국회의 고유 기능인 정부 견제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행정 절차를 보완하는 법이라 뚜렷한 반대 의견은 없지만, 사무총장의 권한이 일부 확대되는 점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31
공포
발의08.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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