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검사가 '죄 안돼' 했는데, 법원이 변호사 선임?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요.
  2. 재판이 필요하면, 검사 대신 변호사를 지정해요.
  3. 이 ‘지정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맡게 돼요.
  4.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사법 신뢰를 높여요.
검사가 '죄 안돼' 했는데, 법원이 변호사 선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검사가 한번 ‘이건 기소할 사건이 아니야’라고 결정했는데, 법원 명령 때문에 마지못해 재판에 나서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유죄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죠. 결국 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문제가 생겨 사법제도의 신뢰를 깎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억울하게 고소했는데 검찰이 무시하면 어떡하죠?"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재정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아니라 독립된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아 적극적으로 다퉈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그럼 검찰의 힘이 약해지는 건가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더 강해지는 셈이에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끝이 아니라, 법원과 변호사를 통해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정변호사’ 제도의 도입이에요. 지금까지는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리면,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찰이 다시 그 사건의 기소와 재판 유지를 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262조의5(지정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조항이 이 변호사에게 검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당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자(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회사 대표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힘겹게 재판까지 갔지만, 사건을 다시 맡은 검사는 미지근한 태도로 변론했고 결국 무죄가 나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김대리의 손을 들어주자, 법원이 지정한 열정 넘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돼요. 이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파헤쳐, 결국 비리를 저지른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를 견제해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사법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정변호사가 검찰만큼 수사 경험이나 정보가 많지 않고, 수사기관의 비협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31
공포
발의08.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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