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월급, 이제 보충역도 받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보충역도 기초군사훈련 때 월급을 받아요.
- 헌법재판소의 차별 결정을 반영했어요.
- 현역병과 동일한 대우를 위한 법이에요.
-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똑같이 훈련받는데 누구는 월급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이런 차별을 바로잡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훈련소에 가면 월급을 받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훈련 기간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게 돼요. 나라를 위한 의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 "이미 훈련받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나요?"
네, 법이 시행될 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바로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시행 시점에 훈련 중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보충역 등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이전까지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어서 지급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병역법에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만드는 거죠.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④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곧 사회복무요원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앞둔 20대 후반 직장인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어요. 한 달 가까이 수입이 끊기는데,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나가니까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훈련 기간에도 월급이 나오니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걱정은 덜게 된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에게 공평한 보상을 제공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중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보수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현역병과 보충역 간의 보수 책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3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