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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법으로 막는다

주호영

주호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외국인 연금 추후 납부가 금지돼요.
  2. '연금 재테크' 악용을 막기 위함이에요.
  3.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여요.
  4. 이미 연금 받던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한 번에 내서 연금을 타 가는 꼼수가 늘고 있어요. 원래는 경력 단절 등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일부 외국인에게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외국인인데, 그럼 연금 못 받나요?"

아니요! 1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셨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짧게 가입하고 나중에 몰아 내서 10년 조건을 채우는 방식은 이제 안 돼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연금에 좋은 건가요?"

국민연금 재정이 새는 것을 막는 효과가 기대돼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연금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외국인은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추납)’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추납 제도는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5항 (신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히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연금을 받던 외국인에게도 적용(소급적용)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한국에서 1년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추납’ 제도를 통해 9년 치 보험료만 내면 평생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꼼꼼히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짧은 기간 일하고 연금을 받는 ‘지름길’은 없어진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연금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형평성을 높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8
공포
발의08.28
위원회 회부08.3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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