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법으로 막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외국인 연금 추후 납부가 금지돼요.
- '연금 재테크' 악용을 막기 위함이에요.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여요.
- 이미 연금 받던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단기간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한 번에 내서 연금을 타 가는 꼼수가 늘고 있어요. 원래는 경력 단절 등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일부 외국인에게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외국인인데, 그럼 연금 못 받나요?"
아니요! 1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셨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짧게 가입하고 나중에 몰아 내서 10년 조건을 채우는 방식은 이제 안 돼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연금에 좋은 건가요?"
국민연금 재정이 새는 것을 막는 효과가 기대돼요.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우리 모두의 연금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외국인은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추납)’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추납 제도는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제 외국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5항 (신설)]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히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연금을 받던 외국인에게도 적용(소급적용)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한국에서 1년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추납’ 제도를 통해 9년 치 보험료만 내면 평생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꼼꼼히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짧은 기간 일하고 연금을 받는 ‘지름길’은 없어진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연금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 형평성을 높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차별로 비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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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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