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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발코니 난간, 1.2m가 필수가 됩니다

황운하

황운하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노대'라는 용어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2. 2층 이상 건물의 노대에 1.2m 이상 난간이 필수예요.
  3. 영유아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4. 난간 설치 여부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요.
우리 집 발코니 난간, 1.2m가 필수가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안타까운 어린이 추락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나왔어요. 기존 법은 난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도 당장 난간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이 법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이미 살고 있는 집은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발코니랑 '노대'는 뭐가 다른 건가요?

'노대'는 발코니를 포함해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모든 공간을 말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테라스라고 부르는 공간도 노대에 포함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동안 법에 정확한 뜻이 없었던 '노대'의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요.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층 이상 건물 노대에는 1.2미터 이상 높이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그동안 하위 법규에 있던 규정을 건축법으로 끌어올려 안전 기준을 더 확실하게 만든 거죠.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⑤ ...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살 아이를 키우는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아이가 발코니 근처에서 놀 때마다 가슴을 졸여요. 기존 난간이 어른 허리에도 못 미쳐 너무 낮아 보였거든요. 결국 비싼 돈을 들여 창문 보호대를 따로 설치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지혜 씨. 이제는 새로 지은 집이라면 법적으로 1.2m 높이의 안전한 난간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법으로 명확히 해, 가슴 아픈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건축 비용이 소폭 상승할 수 있고, 난간 높이가 고정되면서 디자인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8
공포
발의08.28
위원회 회부08.3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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