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에너지 드링크 광고, 이젠 못 볼 수도?
고동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마시면 공부 잘 돼요’ 식의 광고가 금지돼요.
- 학교 주변 200m에선 광고나 판촉을 못 해요.
-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밤샘 공부 필수템? 고카페인 음료가 ‘마시면 성적이 오른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런 오해를 부르는 광고를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희 아이가 학생인데,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마시면 1등’ 같은 에너지 드링크 광고는 TV나 유튜브에서 보기 힘들어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약’처럼 여겨 무분별하게 마실 가능성이 줄어들죠.
🧐 “학교 앞 편의점 1+1 행사는요?”
학교와 그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의 광고나 판촉 행사가 금지돼요. 편의점의 1+1 행사도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광고 내용과 장소에 대한 새로운 금지 조항 두 가지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학업 능력 향상’을 암시하는 광고는 전면 금지되고,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아예 광고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②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시험 기간만 되면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중학생 민준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이는 유튜버가 ‘이거 마시고 밤새 집중했다’는 광고를 보고, 학교 앞 편의점에서 2+1 행사하는 에너지 드링크를 습관처럼 사 마셨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그런 광고는 볼 수 없어요. 학교 앞 편의점의 판촉 행사도 사라져서, 전보다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극적인 광고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유로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미 만연한 음료 소비 자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5일 14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