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법/행정#복지/안전망
이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먼저 찾아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고독사 고위험군을 정부가 직접 선별해요.
- 건강 정보, 사회적 고립도를 활용해요.
- 동의하면 전기, 가스 사용량도 확인해요.
- 물론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은 위험 신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적극 개입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 정보로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혼자 사는 저도 정부 관리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모두가 대상은 아니에요. 나이,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돼요. 물론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13조의2가 새로 생겨요. 가장 큰 변화는 고독사고위험군이란 개념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직접 선별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에요.
제13조의2(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 ①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위한 변화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웃이나 가족의 신고가 없으면, 며칠간 연락이 끊겨도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사무소에서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사용량이 며칠째 0이면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설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비극적인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활용되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8
공포
발의08.28
위원회 회부08.3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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