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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먼저 찾아냅니다

임종득

임종득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고독사 고위험군을 정부가 직접 선별해요.
  2. 건강 정보, 사회적 고립도를 활용해요.
  3. 동의하면 전기, 가스 사용량도 확인해요.
  4. 물론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먼저 찾아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은 위험 신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적극 개입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질병이나 사회적 고립 정보로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혼자 사는 저도 정부 관리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모두가 대상은 아니에요. 나이, 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돼요. 물론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13조의2가 새로 생겨요. 가장 큰 변화는 고독사고위험군이란 개념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직접 선별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에요.

제13조의2(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
① ...연령,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위한 변화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웃이나 가족의 신고가 없으면, 며칠간 연락이 끊겨도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사무소에서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 사용량이 며칠째 0이면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설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비극적인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가 활용되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8
공포
발의08.28
위원회 회부08.3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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