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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밑의 흙이 기후위기 구원투수가 된다면?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토양탄소' 개념을 법에 추가해요.
  2. 흙을 탄소 흡수원으로 공식 인정해요.
  3.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해요.
  4. 탄소를 저장하는 흙 조성을 장려해요.
발밑의 흙이 기후위기 구원투수가 된다면?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발밑의 흙이 사실은 대기보다 3배나 많은 탄소를 품고 있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래요. 이 능력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규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흙의 탄소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흙을 만질 일은 없는데, 상관있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못 느껴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그림에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가 줄고, 도시의 공원이나 녹지가 더 건강해지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농업이나 임업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농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겠지만, 도시의 공원이나 아파트 조경, 도로변 녹지를 만들 때도 탄소 저장을 잘하는 흙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더 푸릇푸릇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전에는 없던 개념들을 정의하고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한 거예요. 특히 ‘토양탄소 흡수·저장’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흙을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도록 관점을 바꿨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을 지원할 의무도 생겼고요.

제2조(정의)
9. “토양탄소 흡수·저장”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 내에 흡수하고 토양 내 저장된 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토양 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기후위기로 농사 걱정이 많은 청년 농부 김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씨는 탄소를 저장하는 농법이 토양에 좋다는 걸 알지만, 비용과 노력이 더 들어 망설였어요. 정부 지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씨는 정부의 기술 및 비용 지원을 받아 탄소 저장 농법을 도입해요. 땅은 더 건강해지고, 나중에는 탄소배출권처럼 추가 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산림 외에 토양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카드를 갖게 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토양이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저장하는지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할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7
공포
발의08.27
위원회 회부08.2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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