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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연말정산 공제 상향, 내 지갑은?

박범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인적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요.
  2.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돼요.
  3.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4.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17년 만의 연말정산 공제 상향, 내 지갑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09년에 정해진 150만 원 공제액이 17년째 그대로라, 물가상승으로 쪼그라든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 나왔어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점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연말정산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1명당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부양한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아르바이트하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서, 가벼운 단기 알바를 하는 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항이 핵심이에요. 부양가족 1명당 공제 금액과,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바뀝니다. 17년간 멈춰있던 숫자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 원 → (개정) 250만 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현행) 100만 원 이하 → (개정) 2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숫자가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연 소득 120만 원인 대학생 동생을 부양하지만, 소득 기준(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를 못 받았어요. 150만 원 공제도 10년 전과 같아 아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생의 소득이 새 기준(200만 원)보다 낮아져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 김대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가 상승 시대에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의 살림(세수)이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7
공포
발의08.27
위원회 회부08.2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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