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연말정산 공제 상향, 내 지갑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인적공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요.
-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돼요.
-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09년에 정해진 150만 원 공제액이 17년째 그대로라, 물가상승으로 쪼그라든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 나왔어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점도 반영했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연말정산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1명당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부양한다면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아르바이트하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아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서, 가벼운 단기 알바를 하는 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항이 핵심이에요. 부양가족 1명당 공제 금액과,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바뀝니다. 17년간 멈춰있던 숫자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 기본공제액: (현행) 150만 원 → (개정) 250만 원 - 부양가족 소득요건: (현행) 100만 원 이하 → (개정) 2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숫자가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연 소득 120만 원인 대학생 동생을 부양하지만, 소득 기준(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를 못 받았어요. 150만 원 공제도 10년 전과 같아 아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생의 소득이 새 기준(200만 원)보다 낮아져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 김대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물가 상승 시대에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의 살림(세수)이 감소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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