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 찬스 금지? 김영란법, 이렇게 바뀝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직자 가족도 금품수수 금지 대상이 돼요.
- 금지 대상 가족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요.
- 이제 가족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직자에게 직접 뇌물을 주긴 어려우니, 그 가족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을 통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고,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법의 울타리를 더 넓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공무원인데, 독립해서 사는 동생이 뭘 받는지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괜찮아요. 이번 법은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상이에요. 따로 사는 가족의 일까지 책임지게 하는 건 아니랍니다.
🧐 "친한 공무원 친구의 부모님 칠순 잔치에 축의금 내도 괜찮나요?"
친구 부모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선물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친구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는 돈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만 금품수수 금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배우자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앞으로는 공직자가 아닌 금품을 받은 가족이 직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기존] 배우자는... [변경] 배우자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무원 A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업가 B씨. A씨에게 직접 선물을 건네기엔 김영란법이 마음에 걸립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B씨는 A씨와 함께 사는 아들의 취업 축하 선물이라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어요. 현행법으로는 A씨의 아들을 직접 처벌하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의 아들이 직무와 관련된 선물을 받으면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B씨 역시 뇌물을 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가족을 이용한 교묘한 방식의 부정부패를 막아,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책임져야 할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사생활을 과도하게 감시하게 되거나 연좌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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