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급함에 타이레놀, 이젠 괜찮을까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회사에 상비약 비치, 합법화돼요.
- 직원에게 공짜로만 줄 수 있어요.
- 돈 받고 팔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회사 구급함에 소화제나 진통제를 두는 게 불법일 수 있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구급용품을 두라고 하지만,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 애매한 상황을 정리하고, 아픈 직장인을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약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 "그럼 아무 약이나 다 비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편의점에서 파는 것처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품목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안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하고요.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⑤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해당 사업장에 갖추고 ... 근로자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1. 유상으로 판매하지 아니할 것 2.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사용 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늦게까지 일하다 갑자기 두통이 찾아온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 구급함엔 반창고뿐! 약사법 때문에 진통제 비치가 어려웠어요. 결국 A씨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하거나, 택시를 타고 심야 약국에 다녀와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 휴게실에 마련된 구급함에서 간단한 확인 후 진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잠깐의 휴식으로 두통을 가라앉히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무 중 갑자기 아플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어 근로자 건강권이 향상되고, 아픈 몸을 참으며 일하는 비효율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약국 중심의 기존 의약품 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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