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조사, 이제 검사 아닌 경찰이 한다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치료감호 조사 주체가 변경돼요.
-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요.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예요.
- 검사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이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돼요. 이 법은 치료감호 분야에도 이런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관련 있나요?"
네,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법안이에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역할 분담을 '치료감호' 분야에도 명확히 적용해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거죠.
🧐 "범죄자 관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절차가 바뀌는 거지, 치료감호 제도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심신장애 범죄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 재범 방지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했지만, 이제 그 주체가 사법경찰관리(경찰)로 바뀌어요. 대신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5조(조사)
[기존] 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① 사법경찰관리는...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의자 사건이 발생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사가 사건도 검토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따로 또 조사해야 했어요. 역할이 겹치고 절차가 복잡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사건 수사와 함께 치료감호에 필요한 자료 조사까지 마쳐서 검사에게 넘겨요. 검사는 그 자료를 보고 청구 여부만 결정하면 되니 훨씬 효율적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자의 전문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나, 검사의 보완 요청이 또 다른 형태의 수사 지휘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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