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이제 동영상도 받을 수 있어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조합장 선거 문자가 달라져요.
- 음성, 영상 메시지가 허용돼요.
- 무분별한 자동 발송은 제한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스마트폰으로 뭐든 되는 세상인데,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은 글자만 가능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방식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법 개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곳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곧 열리는데, 그럼 저도 영상 메시지를 받게 되나요?"
네, 맞아요. 이제 후보자들이 딱딱한 글자 대신 목소리나 영상으로 자신을 더 생생하게 알릴 수 있게 돼요. 정책 설명도 더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 "혹시 선거 스팸 문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컴퓨터로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자동 발송은 횟수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메시지를 막을 장치를 함께 마련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요. 이전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음성·영상 등은 보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다만, 20명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횟수 등을 제한받게 됩니다. 스팸 방지 장치인 셈이죠.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나조합'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글로만 공약을 설명하려니 답답했어요. 제 진심과 비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 한 장 보낼 수가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공약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로 답할 수 있게 됐어요. 훨씬 생생하게 저를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후보자들은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들은 더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영상·음성 메시지 제작 능력이나 비용 차이가 경제력에 따른 선거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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