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하다 '소방시설' 훼손? 이제 처벌받아요
김용태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소방시설 '훼손' 행위도 금지돼요.
- 불법 인테리어 등으로 인한 훼손이 타겟이에요.
- 훼손 시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감성' 인테리어를 위해 가게 내부 구조를 바꾸거나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있죠. 이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이 훼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막상 불이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아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인테리어 공사 후 소방시설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서장이 건물주나 공사 책임자에게 직접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소방시설을 막거나 차단한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훼손'된 경우까지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실수로 소방시설을 조금 건드린 것도 처벌받나요?"
법에서는 '훼손'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훼손이라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훼손'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길을 막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이제는 시설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 한 단어가 소방관들이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어줘요.
제12조(소방시설의 관리 등) ⑤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예쁜 카페를 인수해 '나만의 감성'으로 리모델링을 시작한 사장님.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인테리어 콘셉트랑 안 어울려요. '잠깐 떼어냈다가 나중에 다시 달면 되겠지' 하고 임의로 제거했어요. 누가 신고해도 '시설을 막거나 차단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떼어내는 행동은 명백한 '훼손'에 해당해요. 소방서장이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훼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사소한 부주의까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7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