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이 '우대지역'? 기부금 세액공제 더 받아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우대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요.
- 인구 감소 지역 등이 우대지역이 될 수 있어요.
- 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방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존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혜택을 주다 보니 소멸 위기 지역에 힘을 실어주기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줘서 기부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고향사랑기부, 이제 아무데나 하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같은 돈으로 더 큰 세금 혜택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니까요.
🧐 "'우대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인구가 줄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들을 지정할 예정이에요. 내 고향이 포함될지 지켜봐야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고향사랑기부금 파트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우대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곳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기부금액 구간별 공제율 변경]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 50%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 → 25%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김대리,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고향인 A시에 20만 원을 기부했어요.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10만 원은 40%인 4만 원을 공제받아 총 14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시가 '우대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50%가 적용돼요. 총 15만 원을 돌려받게 되니 만 원의 혜택이 더 생기는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에게는 더 큰 세금 혜택을 줘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우대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어, 지역 간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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