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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관광지, 이제 리모델링 쉬워질까?

김종양

김종양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30년 넘은 노후 관광지가 대상이에요.
  2. 건물 관련 규제를 완화해줘요.
  3. 리모델링을 더 쉽게 하려는 거예요.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요.
30년 넘은 관광지, 이제 리모델링 쉬워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세월이 흘러 낡았지만 현재의 빡빡한 건축법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려운 관광지가 많아요. 이런 곳에 맞춤형 규제 완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오래된 관광지에 놀러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릴 적 갔던 낡은 리조트나 식당이 더 크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도 더 좋아져서 여행이 한결 쾌적해질 거예요.

🧐 "우리 동네 관광지도 해당될까요?"

지정된 지 30년이 넘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기 나름이라, 우리 동네의 변화는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관광진흥법에 새로운 조항이 생겨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가 리모델링할 때, 까다로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핵심은 건물을 얼마나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54조의2(노후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에 대하여...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넘은 관광지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손님들이 시설이 낡았다고들 하는데… 리모델링 하려니 요즘 건축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 그냥 이대로 운영해야 하나…"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법 덕분에 우리 지역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받았어! 이제 더 넓고 쾌적한 시설로 증축해서 MZ세대 손님들도 사로잡을 수 있겠는걸!"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낡고 외면받던 관광지가 새로운 매력을 갖추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규제 완화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져, 관광지의 자연 경관이나 고유한 특색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4
공포
발의08.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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