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양육비, 국가가 월급에서 바로 걷어갑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가 현실화돼요.
- 더는 월 20만원 정액 지원이 아니에요.
- 양육비를 안 내면 월급에서 바로 떼여요.
- 국가의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막기 위해 나라가 양육비를 먼저 주는 선지급제가 있어요. 하지만 지원액이 너무 적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비율(회수율)이 10%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 법은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회수는 더 강력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월 20만원 정액 지원이 아니라, 자녀 수와 나이, 법원이 정한 양육비, 상대방의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훨씬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받게 될 거예요.
🧐 "상대방 회사를 모르는데 월급에서 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권으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내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내도록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선지급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기존 '양육비 가이드라인'에서 아이와 부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훨씬 구체화됐죠.
둘째,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월급 압류 근거가 생긴 점이에요. 양육비 채무자가 월급처럼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그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 양육비로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②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부모 워킹맘 지혜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줘서 국가 선지급금 20만원으로 겨우 버텼어요. 그마저도 전남편이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며 재산을 숨기는 탓에 받아낼 길이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혜 씨는 아이 나이와 상황에 맞춰 더 현실적인 선지급금을 받게 돼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남편의 새 직장을 찾아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떼어내니, 더는 돈 문제로 씨름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월급 생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여전히 강제 징수가 어려워 회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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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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