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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학원 교재비, 이제 법으로 따져봅니다

강경숙

강경숙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학원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해요.
  2. 교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요.
  3. 교육감에게 교재비를 신고해야 해요.
  4. 신고된 교재비는 투명하게 공개돼요.
깜깜이 학원 교재비, 이제 법으로 따져봅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부 학원이 수강료와 별도로 비싼 자체 교재를 판매해왔어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법은 교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학원 등록할 때 교재비는 따로 안 내도 되나요?"

학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된 총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학원 마음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죠.

🧐 "그럼 학원 교재비가 더 저렴해질까요?"

법이 가격을 직접 통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재비 산정 근거를 밝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가격을 책정하기는 힘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수강료, 즉 '교습비'의 범위가 모호해서 교재비를 따로 받는 꼼수가 가능했어요. 이제 '교습비'의 정의에 '교재비'를 명확하게 포함시켰어요. 또 학원이 교재비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학부모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개강일에 '자체 제작 필수 교재'라며 1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죠. 가격이 왜 이런지 물어도 "원래 다 그래요"라는 답만 돌아와 답답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원 상담 시, 수강료와 교재비가 투명하게 공개된 총금액을 미리 안내받아요. 교육청 사이트에서 다른 학원과 비교도 가능하죠. 교재비가 합리적인지 미리 판단하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부모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불투명했던 교재비 시장이 투명해져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재의 창의성이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고, 신고 절차가 영세 학원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1
공포
발의08.2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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