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학원 교재비, 이제 법으로 따져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 학원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해요.
- 교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요.
- 교육감에게 교재비를 신고해야 해요.
- 신고된 교재비는 투명하게 공개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부 학원이 수강료와 별도로 비싼 자체 교재를 판매해왔어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법은 교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학원 등록할 때 교재비는 따로 안 내도 되나요?"
학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된 총비용을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학원 마음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죠.
🧐 "그럼 학원 교재비가 더 저렴해질까요?"
법이 가격을 직접 통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재비 산정 근거를 밝히고 다른 학원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가격을 책정하기는 힘들어지겠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수강료, 즉 '교습비'의 범위가 모호해서 교재비를 따로 받는 꼼수가 가능했어요. 이제 '교습비'의 정의에 '교재비'를 명확하게 포함시켰어요. 또 학원이 교재비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학부모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개강일에 '자체 제작 필수 교재'라며 10만 원을 추가로 내라는 안내를 받죠. 가격이 왜 이런지 물어도 "원래 다 그래요"라는 답만 돌아와 답답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원 상담 시, 수강료와 교재비가 투명하게 공개된 총금액을 미리 안내받아요. 교육청 사이트에서 다른 학원과 비교도 가능하죠. 교재비가 합리적인지 미리 판단하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부모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불투명했던 교재비 시장이 투명해져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재의 창의성이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고, 신고 절차가 영세 학원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