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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빈 학교, 공짜로 주민 품에 돌아올까?

소병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학생이 줄어 폐교가 늘고 있어요.
  2. 지자체가 인수하기엔 돈이 부족했어요.
  3. 특정 폐교는 공짜로 넘겨줄 수 있게 돼요.
  4.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길을 열어요.
우리 동네 빈 학교, 공짜로 주민 품에 돌아올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저출생으로 학생이 줄면서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어요. 동네의 활기를 불어넣을 공간으로 딱인데, 지자체가 폐교를 사들이기엔 예산이 부족했죠. 그래서 기부받은 땅에 지은 학교가 폐교되면, 지자체에 공짜로 넘겨줘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방치된 옆 동네 폐교, 드디어 뭐라도 생기나요?"

모든 폐교가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사업자가 기부한 땅에 지었던 학교가 폐교될 경우에만 해당돼요. 조건이 맞다면, 우리 동네 흉물 같던 빈 학교가 멋진 공공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청년 창업 공간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커져요.

🧐 "공짜로 넘겨주면 교육청은 손해 아닌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재산을 그냥 넘겨주는 셈이라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어차피 활용 못 하고 관리비만 나가는 폐교를 지역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제5조의2)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폐교를 돈 받고 빌려주거나(대부) 팔기만(매각)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특정 조건의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없이 넘겨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제5조의2(무상양여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신도시 개발과 함께 문을 연 A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시간이 흘러 동네 아이들이 줄자 A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나 문화 공간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지자체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사 올 돈이 없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 초등학교는 마침 개발사업자에게 기부받은 땅에 지은 학교였어요. 개정된 법 덕분에 교육청은 지자체에 학교를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지자체는 그곳을 공공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로 꾸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던 폐교가 지역 활력을 되찾는 공공시설로 빠르게 변신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이 '개발사업자가 기부한 부지'의 폐교에만 한정되어, 더 심각한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의 폐교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1
공포
발의08.2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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