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충치율 97%, 10년은 너무 길다는 신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를 10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취약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3년마다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는데, 장애인은 10년마다 조사가 이뤄졌어요. 최근 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충치 경험률이 97.4%에 달할 만큼 건강 불평등이 심각했죠. 이 법은 방치된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장애인이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 안전망이 더 튼튼해지는 일이에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에요.
🧐 "세금이 더 쓰이는 건가요?"
네, 조사를 자주 하고 매년 예방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돈 드는 치료 대신 꾸준한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의료비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바꿔요. 먼저,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만들고,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구강건강관리가 특히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매년 구강질환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과 함께 사는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생이 이를 아파해도 치과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장애인을 봐주는 전문 치과도 거의 없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통계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3년마다 정확한 조사를 하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또, 매년 보건소에서 장애인 대상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생도 꾸준히 예방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늘어나는 조사와 사업을 감당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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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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