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 있어도 여권 발급? 해외도피는 철통방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여권법 위반자 발급 제한이 사라져요.
- 범죄 혐의자의 해외도피를 막는 제도를 만들어요.
- 주소불명 시 온라인 공고 7일 후 효력이 생겨요.
- 과도한 규제는 풀고, 행정 절차는 빨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여권 관련 범죄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막혔는데요, 이게 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면,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데, 주소를 몰라 통보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예전에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이제 바로 여권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막았던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외로 도망치는 범죄자를 더 쉽게 막을 수 있게 되나요?"
네, 절차가 훨씬 빨라져요. 범죄 혐의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어도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한 뒤 7일이 지나면 여권 무효나 반납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국을 막을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삭제'와 '신설' 두 가지예요.
먼저, 여권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1~2년간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돼요. 불합리한 이중 제재라는 지적을 반영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조항이 새로 생겨요. 바로 '공시송달' 제도인데요. 여권 무효나 반납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없을 때,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하는 거예요.
제20조의2(여권의 무효처분 등의 송달) ②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사 중인 A씨의 해외도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찰이 A씨의 여권을 정지시키려고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A씨가 이미 주소지를 떠나 숨어버려 우편물이 반송됐어요. 이 서류 전달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A씨는 유유히 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망쳤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주소가 불분명하자, 외교부는 즉시 관보와 인터넷에 여권 반납 명령을 공고해요. A씨가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공고 후 7일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여권이 무효가 돼요. A씨가 공항에 나타났을 땐 이미 출국 금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도한 이중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혐의자의 해외도피를 막을 수 있는 더 빠르고 현실적인 절차를 마련해 수사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여권 관련 범죄자에 대한 발급 제한이 사라지면서,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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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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