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 100만 원, 3년간 선거 출마 금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간 출마가 제한돼요.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년간 출마가 제한돼요.
- 스토킹 범죄도 대상에 포함돼요.
-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반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3년간 임용이 금지되는데, 선거로 뽑는 공직자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출마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공무원과 선출직 사이의 이런 모순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우리 지역 정치인이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부터 적용돼요.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 자격 심사에서 걸러지게 되니, 장기적으로는 공직 사회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번 법안은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 스토킹 범죄처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 즉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정해놓은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해당됐죠. 여기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6. (신설)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신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전문가 김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역 정치인 A씨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 아무런 제약 없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었죠. 김대리님은 이걸 보고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어떤 선거에도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요. 덕분에 김대리님은 다음 선거에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높여서, 범죄자가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벌금형만으로 선거에 출마할 권리인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는 신중한 의견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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