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부, 현금으로 내고 옆 동네에 공원 지어도 OK?
최수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재개발 시 기부채납 방식이 유연해져요.
- 땅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는 비중이 늘어요.
- 우리 동네 공공시설을 옆 동네에 지을 수도 있어요.
- 도심 재개발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미 번화한 도심에 공원이나 도로를 또 만드는 건 낭비일 수 있죠. 반면 바로 옆 동네는 꼭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고요. 이 법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재개발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기부채납을 더 똑똑하게 활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사업성이 높아져 오랫동안 멈춰 있던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낡은 동네가 쾌적하게 바뀌는 거죠. 또 우리 단지 안에 작은 공원 대신,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 주차장을 옆 동네에 지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재개발 안 하는 동네에 살아도 상관있나요?"
네,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옆 동네 재개발 사업자가 우리 동네에 부족했던 도서관이나 공원을 지어줄 수 있거든요. 지역 전체의 생활 환경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받는 용적률 혜택만큼 내놓는 기부채납.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 구역 안에 땅(시설)으로 내는 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외가 생깁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열려요.
제17조⑤: 현금 납부, 전체 기부면적의 3/4까지 확대 제96조① 단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설치 가능
물론, 이런 혜택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일하는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 회사 건물은 재개발 소문만 10년째예요. 좁은 상업지구에 마땅히 공원 지을 땅이 없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졌거든요. 김대리는 낡은 건물에서 계속 일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더 많이 내거나,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공공주차장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짰어요. 드디어 재개발이 승인되고, 김대리는 곧 스마트한 새 건물로 출근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있던 도심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발 사업자들이 편리한 현금 납부만 선호하게 되어 실제 공공시설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 '인접 지역'의 범위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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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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