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음란물에? 명예훼손 목적이면 가중처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요.
- 명예훼손, 모욕 목적이면 더 무겁게요.
- 온라인 유포 특성을 고려했어요.
- 고인의 명예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서 타인을 모욕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내 사진으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 놀리면 어떡하죠?"
이제부턴 단순 제작·유포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나를 망신 주거나 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에 한 번만 올려도 바로 처벌되나요?"
그럼요. 기존에는 '공공연하게' 퍼뜨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법안은 온라인의 빠른 전파 속도를 고려해서 이런 조건을 빼버렸어요.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핵심은 목적입니다. 기존 딥페이크 처벌에 더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⑥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항과 같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는 퇴사한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료가 A씨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어요. A씨는 성적 수치심과 명예훼손을 동시에 당했지만, 가해자는 딥페이크 유포죄로만 처벌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단순 유포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모욕하려는 목적'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가 법 적용의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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