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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음란물에? 명예훼손 목적이면 가중처벌!

이언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요.
  2. 명예훼손, 모욕 목적이면 더 무겁게요.
  3. 온라인 유포 특성을 고려했어요.
  4. 고인의 명예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내 얼굴이 음란물에? 명예훼손 목적이면 가중처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온라인에서 타인을 모욕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누가 내 사진으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 놀리면 어떡하죠?"

이제부턴 단순 제작·유포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나를 망신 주거나 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에 한 번만 올려도 바로 처벌되나요?"

그럼요. 기존에는 '공공연하게' 퍼뜨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법안은 온라인의 빠른 전파 속도를 고려해서 이런 조건을 빼버렸어요.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요. 핵심은 목적입니다. 기존 딥페이크 처벌에 더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⑥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항과 같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장인 A씨는 퇴사한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료가 A씨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어요. A씨는 성적 수치심과 명예훼손을 동시에 당했지만, 가해자는 딥페이크 유포죄로만 처벌받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단순 유포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모욕하려는 목적'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가 법 적용의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0
공포
발의08.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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