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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례식, 이제는 '진짜 내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

이춘석

이춘석

무소속

핵심 체크

  1. '연고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2. 혈연이 아닌 생활동반자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3. 유언이나 문서로 장례 주관자를 미리 정할 수 있어요.
  4.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를 법이 담아내려 해요.
내 장례식, 이제는 '진짜 내 사람'이 챙길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족의 모습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혈연 중심이라, 법적 가족이 아니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어려웠어요. 함께 살던 동반자가 장례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일을 막고,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사실혼 관계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제가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도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혈연관계인 유족과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되는 셈이죠.

🧐 "오랜 친구나 동료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에요. 친구분이 미리 문서나 유언으로 님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해두면, 법적 연고자가 되어 장례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장례 주관 자격을 정하는 '연고자'의 정의가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혈연·혼인 관계만 인정했지만,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제2조(정의) 16. “연고자”란...
아.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자. 사망 전 본인이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쉽게 말해, 법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로써 생활동반자도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비혼 동반 커플을 생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수십 년간 연락도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나 장례를 주관했어요. 남은 동반자는 장례 절차에서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한 채 슬픔만 삼켜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남은 동반자가 법적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주관할 수 있어요. 고인이 평소 원했던 방식대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혈연 중심의 낡은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속적인 친분관계'의 기준이 모호해서, 남은 가족과 생활동반자 사이에 장례 주도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0
공포
발의08.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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